동성인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2일 충북대 교수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1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 B(24)씨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12월께 다른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뒤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추행 정도와 사제지간의 관계, A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물 압수 절차와 제출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추행 혐의와 달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발견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해당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지 않는 이상 해당 영상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지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다시 교직에 설 수 있게 된다.
국립대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면직 처분되기 때문에 학교는 복직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