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4일 주택담보대출 변경 기준 발표

  • 등록 2015.12.13 1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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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응 방안과 관련한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내일 발표된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와 14일 내년 적용될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에 관한 변경 기준과 가계부채 대응 방향 등을 밝힌다.

내일 발표할 방안에는 대출 상환 능력을 총 부채와 비교해 평가하는 DSR(총체적 상환부담)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담보대출 금리 및 한도 산정 때 기타 부채의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환 여력 평가 기준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고부담대출, 신고 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앞으로 원금 상환은 미룬 채 일정 기간 이자만 갚아가는 방식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의 대출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구체적 상환 계획이 있거나 생계형 대출인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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