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월납한 뒤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거치식 일시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다.
또 대출 한도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을 반영한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가 적용돼 변동 금리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제한된다.
하지만 내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원리금 상환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대출자들은 있다.
집단대출이나 상속 과정에서 채무를 인수한 사람, 생계형 대출자 등은 내년에도 매달 이자만 납부한 뒤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먼저 주택에 대한 중도금, 이주비, 잔금상환 등의 '집단 대출'은 기존과 같이 원금을 나중에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 허용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 받고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납부까지 마친 입주자는 내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기존대로 일시 상환 방식으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단대출은 담보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보증공사나 시행사, 시공사 등의 연대 보증이 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개별 은행 차원에서 시작했다"며 "총량 규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이 차주에게로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상속이나 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는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감당하게 된 대출자도 원금 상환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예컨대, 홀어머니 사후 3억원 상당의 주택과 일시 상환 방식의 1억원 주택담보대출까지 함께 상속 받게 됐다면 대출 방식은 분할 상환으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되는 식이다.
예금이나 적금 만기가 가까워졌거나 여분의 주택 처분 계획이 있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상환 능력이 있다는 판단 아래 원리금 상환을 늦출 수 있다.
생계형 대출의 경우에도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지 않아도 된다. 가구의 주요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퇴직한 경우, 거주하던 주택을 잃었을 때가 이에 해당된다. 또 의료비나 학자금 목적의 생활형 대출도 원금 상환을 미루는 것이 가능하다.
이외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개별 은행이 그 사유를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거치식 일시 상환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
손 국장은 "서민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뒀다"며 "취약 계층에게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