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 등록 2015.12.14 1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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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개혁 5대 입법 저지를 위해 1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을 향해 "정치적 목적의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민노총은 과격한 과거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파업의 81.2%가 민주노총 사업장이며 근로손실일수는 91.3%를 차지했다. 올해 불법파업은 모두 민주노총 사업장이었다.

이 장관은 "민노총은 매년 정치적 목적의 총파업을 연례적으로 반복하면서 국가의 정상적인 법 집행과 공공질서를 무시했다"며 "이러한 노동운동이 계속된다면 노동계가 설 땅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 업종 종사 근로자 중 8분의 1에 불과한 원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9500만원을 넘고 있는데 반해 2차 협력업체 사내하도급은 2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원청 노조는 자기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겉으로 주장과 달리 자기 조합원의 일자리를 지키려고 하도급·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도외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최근 자기 조합원만을 채용하라고 사업주를 협박한 일까지 발생했다"고 보탰다.

이 장관은 "16일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의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사회적 대화는 거부한 채 명분없는 총파업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지방관서에서도 장외투쟁 방식의 노동운동은 접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적극 지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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