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국회가 못하면 그 다음은 대통령 긴급권"

  • 등록 2015.12.16 1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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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6일 "국회가 (법안 처리를)못하면 그 다음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며 압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상한 결단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이 언급한 '대통령의 긴급권'이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 중대한 위기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최고위원은 또 "국회의장은 법 위에 있는 헌법은 안 보느냐"며 "의회주의를 질식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살리기법, 노동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를 결정해야 할 시기는 올해가 지나면 사실상 선거 정국으로 들어가 끝난다"라며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다"고 말했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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