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금융사, 투자상품 권할 때 구체적 사유 문서로 밝혀야

  • 등록 2015.12.16 2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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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매 권할 때 구체적 이유 작성한 문서 제시해야

앞으로 금융사는 금융투자와 보험 등 투자성 상품의 가입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구체적 사유가 적힌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각종 부가상품이 유료 전환될 때 유지 여부에 대해 소비자의 의사를 묻고, 상품이 축소 또는 변경될 경우 대체 투자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업계에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고, 부가상품에 대한 설명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투자 상품과 변액 보험 등을 판매할 때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등을 밝히고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부가상품에 가입할 때 내용과 유지기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야 하고, 특정 시점에 유료로 전환될 경우 반드시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투자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 투자자에 대한 개별 가이드 라인도 업권별 협회별 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에 반영된다.

상품 판매와 관련, 수수료와 민원 정보는 물론 각 회사에 보관된 자료도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 차원에서는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강화된다.

상품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원칙적으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권한은 각 협회로 이관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에 명시된 상품 약관 작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과징금이 부과하는 수준으로 제재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광고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금융회사 상품은 판매 중단,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광고 또는 상품은 중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도 세워진다. 모든 금융업권 내부 판매보상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표 이사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부·보험업 광고에 관해서는 상품의 일면만 보여줄 수 없도록 하고, 내용과 형식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리스와 할부 모집인은 등록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변경,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각 업권별로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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