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 혐의' 최홍만에 집행유예 2년 구형

  • 등록 2015.12.17 12: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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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한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돈을 빌렸을 때 최씨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편취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일부 변제했고,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정에 선 최씨는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12월 문모(36)씨에게, 지난해 10월에는 박모(45)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홍콩 마카오에서 문씨에게 "시계를 사야해 돈이 필요하다. 강남 호텔에 엔화도 가지고 있으니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면서 71만 홍콩달러(약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박씨에게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주식을 환매하면 이자까지 더해 갚겠다"면서 2550만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다.

최씨는 문씨, 박씨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합의했으나 검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씨를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예뉴스팀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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