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10건 중 3건이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명은 배우자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혐의건'을 조사한 결과, 사망원인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가 30.0%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26.6%), 허위의 실종·사망(23.4%) 등의 순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보험회사가 조사 및 수사의뢰한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사고장소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도로(33.3%)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주거지역(23.2%), 허위 실종 등이 발생한 바닷가(16.7%) 등으로 이어졌다.
보험사기 혐의자 가운데 83.4%는 가족이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40.0%), 본인(26.7%), 부모·기타 가족(16.7%) 등의 순이다. 본인이란 허위실종이나 허위사망을 시도한 사례를 말한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평균 6.8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했다. 매달 109만원(연간 1308만원)의 고액보험료를 납부했다. 국민 평균 연간보험료(249만6000원)의 5.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피보험자 중 70.0%가 사고 전 6개월 이내에 평균 4.3건을 가입했다. 전체 피보험자의 76.6%는 가입 후 1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고액의 사망보험금으로 설계됐다는 것도 특징이다. 피보험자 중 50.0%는 사망시 10억원 이상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했다. 5억원 이하는 23.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26.7%를 차지했다.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등 가족으로 지정한 경우가 88.7%에 달했다. 채권자나 지인 등 가족 이외의 특정인으로 지정한 계약도 11.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은 가입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스스로 재정심사를 강화해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