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시행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내 금융회사들이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에 대한 실사 절차를 시작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주요내용과 세부사항을 규율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정보교환 조기이행그룹에 포함돼 2016년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2017년부터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행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년 1월부터 외국 거주자가 보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계좌에 대한 실사 절차에 착수한다.
기존계좌(2015년 12월31일 이전 보유)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 기록 등을 검토하고, 신규계좌(2016년 1월1일 이후 보유)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한다.
금융회사는 2017년부터 매년 7월 국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 거주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조기이행그룹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53개국과 2018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또 2018년 9월부터는 호주, 캐나다, 일본 등 24개국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참여국이 77개국으로 확대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정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내년 9월 첫 교환을 앞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