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이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지난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산케이(産經)신문이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18일 산케이는 "기소는 트집, 朴정권의 앙갚음"이라는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늘어놨다. 기사를 통해 산케이는 "언론 보도의 자유를 내세우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기소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서방 언론의 특파원에게도 한국 검찰이 과연 똑같이 기소 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를 작성한 사사키류(佐々木類) 산케이 신문 규슈(九州)지국장은 워싱턴 특파원 시절을 언급하며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 등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는 미국 언론 논평은 신랄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를 인용한 정도의 칼럼으로 기소됐다면, 얼마나 많은 미국 기자들이 소추됐어야 하느냐"며 한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해 비판했다.
그의 비판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번 기소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 미군 위안부의 실태를 보도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박근혜 정권이 앙갚음 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기 이틀 전에 가토가 작성한 기사가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1일 가토는 "한국사회에서 묵살되는 성 착취 강국 한국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 위안부 설치를 허가했으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임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기사에서 가토는 "한국전쟁 후 박정희 정권의 승인하에 주한 미군기지 근처에서 합법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서 "일본에게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한국이, 왜 이 문제에 대해 묵살하는가", "그것은 이 문제가 한국에게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가토에게 손을 대면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이 국내외에 알려지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 칼럼 대신 다른 칼럼에 대해 트집을 잡았다"고 사사키류 규슈 지국장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