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창구서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가능해진다

  • 등록 2015.12.22 1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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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계열사 업무 위탁 원칙적 허용으로 전면 개방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등급이 낮아도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과 캐피탈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과 임직원 겸직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산관리, 기업금융(IB)를 위해 계열사 또는 다른 은행과의 교차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사이의 업무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미등기 임원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는 등의 완화된 '금융지주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사 간 허용되던 위탁 업무 범위는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위탁 업무를 제외하고 전면 개방됐다.

또 미등기 임원의 겸직 제한이 풀려 금융상품에 대한 신청 접수, 판매는 물론 신용위험과 평가 분석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자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다룰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과 캐피탈 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창구에서 금리와 한도를 조회 받고 대출금을 받는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종합금융서비스가 시작되면 은행 지점에서는 대출·카드·보험·할부·리스, 복합 점포에서는 자산관리와 금융투자 관련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 계열사 사이의 정보 공유에 관해서는 사전 승인 의무를 면제해 교차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로도 이 사실을 공지 받게 된다.

다만 공유된 고객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 기간과 목적, 정보 공유 범위에 대한 당국 차원의 타당성 점검이 매분기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금융지주사의 자회사는 해외계열사, 다른 자회사 사이에 이뤄지는 대출에서도 담보 없이 보증 또는 기존 예치금을 통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예비인가 제도가 폐지되고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업종도 핀테크 회사와 부동산·선박·해외자원에 투자하는 회사형 펀드까지 확대됐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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