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세기 동안 일제 식민지 시대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의 청구권을 제한해온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늘 오후 결론이 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포함해, 식민시 시대 배상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22일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위헌 판단이 날 경우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도 "과거 협상의 전제가 뒤집히면 정상 회담 등을 거쳐서 개선되고 있던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은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2일 기사에서 "만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한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신문(東京)신문도 22일 기사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협정 개정 등을 요구할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반세기 전에 합의한 식민지 지배의 청산 협정이 뒤집혀 한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듯 하다"고 내다봤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란 50년 전인 1965년 박정희 정권 시절 맺어진 한일조약의 부속 협정으로, 협정 체결까지 생긴 양국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 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총 5억 달러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일제시대 강제 징용된 한국인 남성의 유족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규정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 6년 만에 판결이 나는 것이다.
앞서 2010년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6월 다른 소송에서 "미래의 번영을 위해 한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청구권 협정이 이루려는 국익은 매우 크다"며 협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은 인정되어 협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