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ISA 도입…예적금·환매조건부 채권 등 포함

  • 등록 2015.12.23 1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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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대상 금융상품에는 예적금과 환매조건부 채권·증권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SA 취급금융기관은 은행, 우체국,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수·신협 등이다.

근로자와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이 계좌를 만들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는 농어업인확인서가 필요하다.

가입대상 확인 및 관리를 위해 국세청은 가입연도 다음해에 가입자격을 확인해 금융기관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무자격자를 통보하면 계좌가 해지된다.

한편 여야의 합의에 따라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이 추가됐다. 또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가입대상에 농어민이 추가됐더라도 큰 규모의 세수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농어민이 300만명 정도 되는데 이미 이들을 위해 농협이나 수협 등을 통해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목돈마련을 위해 ISA로 옮겨가는 비율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세수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1월21일)와 국무회의(1월26일)를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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