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조선업의 미청구공사에 대한 집중 감리가 내년 하반기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테마 감리 비중을 늘려 상대적으로 공사 진행에 따른 예상 수익인 미청구공사 금액을 과도하게 기재하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내년 테마감리로 ▲수주산업의 미청구공사 금액 ▲원자재 가격 평가 ▲영업현금흐름 공시 ▲유동·비유동 분류 등 네 개 분야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항목은 건설업이나 조선업 같은 수주 관련 업종의 미청구공사 금액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다.
이날 박희춘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네 개 분야를) 비슷하게 선정하겠지만 수주 산업의 미청구 공사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내년 6월말께 리스트를 선정해 테마 감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도 테마감리 비중을 현행 30%에서 절반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가운데 수주산업의 미청구공사 금액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면서 건설업과 조선업의 회계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미청구공사란 실제 공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공사 진행 기준에 따라 앞으로 받게 될 수익금을 계산해 반영하는 회계 인식 방법을 말한다.
실제로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일단 미래에 얼마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 매출액으로 잡는 식이다.
하지만 미청구공사 금액은 나중에 발주를 했던 회사에 청구하게 될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고 발주한 회사에서 확인해주지 않는 수익금이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소지가 있다.
예컨대 이익이 많이 남는 공사로 기대하고 장기 공사를 수주한 기업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거나 수익성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사 진행률에 따른 실제 수익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공사 대금 청구는 수주 계약서에 의한 일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행한 공사 대비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때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금 회수 조건에서는 공사 진행이 빠른 경우가 많아 미청구공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사 진행률에 따라 이익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심하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날 금감원이 선정한 테마감리 항목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공정가치 재평가, 영업현금흐름과 유동성 분류를 회사에 유리하게 손댔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내년 재무제표를 토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상반기까지 선정해 집중 감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테마감리가 6개월 이내에 종결되는 만큼 내년 중 마무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테마감리 이외에도 수사 또는 제보를 받아 진행하는 회계 감리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기업 자율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테마감리 대상에 선정되더라고 해당 감사 결과로 갈음하기로 했다.
박 위원은 "지정감사인이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감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자율신청 않은 곳이 심사 대상에 선정되면 당연히 감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