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우석 박사 서울대 파면 확정

  • 등록 2015.12.23 15: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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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학교로부터 파면처분당한 황우석(63) 박사가 서울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황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대 수의대 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신체 모든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한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후 황 박사가 발표한 논문 일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자 서울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황 박사의 논문조작 사실을 확인, 2006년 4월 파면 처분을 내렸다.

황 박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 파면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2006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울대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의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황 전 교수를 총괄책임자라는 이유로 파면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황 전 교수를 파면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 재판 결과를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서울고법은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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