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가격을 담합한 (주)농심에 내려진 1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농심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다른 라면 제조업체와 라면가격 인상일자나 인상내용 등 정보를 교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라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이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차례로 올린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업계 1위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 인상안을 마련해 가격인상 내역·시기 등을 알려주면 나머지 업체들이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뒤따라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행위를 적발해 2012년 3월 이들 업체에 총 136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농심은 10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같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