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마약 상습투약 연인…男 실형, 女 집행유예

  • 등록 2015.12.26 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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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연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전호재 판사는 26일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인 정모(30·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구매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연인에게 전파까지 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0월께 청주시의 한 공원에서 필로폰 1.5g을 100만원에 구매해 정씨와 함께 경기 광주시 한 모텔 등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광주시의 한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해 흡연하고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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