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직접피해 비용 변상하면 업무복귀 가능"

  • 등록 2015.12.29 11: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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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도색유지서약서 폐기 요구 117일째 운송 거부

풀무원은 29일로 117일째 운송 거부하는 화물연대 지입차주의 업무 복귀를 호소했다.

풀무원 물류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는 이날 호소문에서 "화물 지입차주 40명이 도색유지서약서 폐기를 요구하며 회사 브랜드와 이미지를 훼손하고 불법 농성을 계속해 풀무원 1만여 임직원은 물적 피해와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모두 밝은 새해를 맞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엑소후레쉬물류는 이들 운송 거부 지입차주에게 구체적인 업무 복귀 조건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그동안 폭력 불법행위에 따른 최소한의 직접 피해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변상한다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이 집계한 직·간접 피해 금액은 26억원이며, 간접 비용을 제외한 직접 피해 비용은 차량 65대 파손 수리비, 운송 거부에 따른 용차비와 물량 손실비 등이다.

회사 측은 "직접 피해 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상해야 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엑소후레쉬물류 권영길 본부장은 "화물 지입차주들은 제살깎아먹기식 농성과 불법행위를 거두고 하루빨리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엑소후레쉬물류 화물운송 위탁업체 5곳의 운수사와 계약을 하고 5t과 11t 용역화물차를 운행하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40명은 지난 9월 4일부터 차량 도색유지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음성군 대소면 물류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지에서 농성하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지입차주와 민주노총 관계자 55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 10월에는 서울 여의도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도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모집행방해치상 등)로 화물연대 간부와 지입차주 등 8명이 구속기소됐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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