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원할 때 처방 받은 약값도 실손의료비 보장

  • 등록 2015.12.29 12:27:44
  • 댓글 0
크게보기

기억상실·공황장애 등 증상 뚜렷한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비 보장

앞으로 병원에서 퇴원할 때 처방 받은 약 값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일부 정신 질환도 보험이 적용되고 산재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한 의료비도 국민건강보험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치료하면서 처방 받은 약제비를 입원 의료비에 포함하고, 정신 질환과 산업재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하면서 받은 질병 치료 목적의 약제비도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에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억상실이나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같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일부 정신질환에도 실손보험이 적용된다.

증상이 재발해 1년 뒤 다시 입원하게 되더라도 계약 당시 보장한도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입원의료비를 보장받게 된다.

이를테면 입원비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입원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는 90일간의 보장 제외 기간이 설정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산재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본인부담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80~90%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간 보험회사는 산재로 치료받을 때 산재보험에서 보장 않는 비급여 의료비 등에는 4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반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6만원 안팎의 응급의료관리료를 보장받지 못한다. 의사의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또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만 지급받게 된다. 다만 보험사가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비례보상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이자를 포함한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구강·혀·턱에 대한 치과 치료나 한방 병원에서 양방 의사가 진행한 의료비, 건강검진센터에서 추가 검사로 발생한 비용 등 놓치기 쉬운 보장항목이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된다.

이밖에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던 가입자는 귀국 이후 이를 입증하면 이미 냈던 보험료를 돌려 받게 된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이번 보험약관 개정에 대해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최대 폭"이라며 "개정된 약관에는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을 위해 지급 기준이 일부 강화되는 내용도 있어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는 내년부터 새로 체결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 회사별로 1분기까지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존 계약자도 원할 경우에는 새로운 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이 이뤄지면 기존 실손상품은 소멸되고, 개정내용이 반영된 갱신주기 1년의 15년 만기 단독실손의료보험 계약으로 변경된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