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감사위원, 외부감사 감독 소홀…판단 기준으로 '모범 사례' 활용

  • 등록 2015.12.30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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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부 감사를 소홀하게 진행한 감사와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 기준으로 모범 사례가 활용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감리 과정에서 감사와 감사위원이 회계 감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하게 했는지를 판단할 때 모범 사례 준수 여부를 참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간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외부 감사인에 대한 선임을 승인하고 결산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사에 대한 모범 사례를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소홀하게 회계감사를 진행한 감사와 감사위원은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범 사례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인 외부감사인의 선임부터 감사 진행과 사후 처리까지 과정 전반을 다루고 있다.

모범 사례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승인 과정에서는 동종 업종 감사 경험과 경력, 투입 시간과 중점 감사 분야 등을 검토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또 감사 과정에서는 중요한 감사 이후 그 결과를 회사 감사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자체 검증을 유도하고, 감사 의견에 변동이 있으면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감사 이후에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한 뒤 권고안을 제시,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외부감사인과 공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은 정보의 접근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어 회사 내부의 감사위원회와 기능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며 "모범 사례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경고할 수 있는 선순환 감사 구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와 감사위원에 대한 세부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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