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피해구제 신청자 늘어…'서면신청서' 제출 않으면 지급정지 막는다

  • 등록 2015.12.30 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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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서면 제출 없이 전화로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실제 피해가 없었음에도 지급정지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신청자 정보가 금융회사 사이에 공유되고 반복되면 형사 고발까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허위 피해구제 신청 대응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허위 신청이 주로 유선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에 근거, 서면신청서를 3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허위신청으로 인한 지급정지 또는 채권소멸 등의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은행연합회를 통한 금융회사끼리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허위 신청자 감독 기준도 마련되고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과 형사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피해구제 절차를 악용해 지급정지 취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사이버 도박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분석 결과 지난 10월 KB국민은행 등 은행 6곳에서 피해구제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2181건 가운데 21.3%에 이르는 466건이 허위 구제 신청 의심 계좌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일한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반복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된 연결 계좌가 수십개에 이르는 등 불법 도박 자금을 배달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절차를 악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불법 자금을 반환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다수·반복적인 허위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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