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효력 상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참여를 당부했다.
진 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17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자율적 구조조정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촉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내년에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관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참여해 달라"며 "업격한 심사로 부실을 예방하는 한편 옥석가리를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라"고 부탁했다.
그는 2006년 기촉법 실효 기간에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와 팬텍 등이 일부 채권단과 협조가 안돼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지체된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기업구조조정 관련해서 은행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업무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지혜롭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