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정부의 치료비 지원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치료비 지원을 중단한 지 9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지원 기한이 1년으로 제한돼 있어 지난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내년중 공포·시행되지 않으면 2017년에 또 치료비 지원이 끊기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마련한 '세월호 부상 민간 잠수사 의료지원금 지침'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세월호 참사 구조·수습 작업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민간 잠수사는 세월호 피해자와 동일하게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민간 잠수사에 치료비를 지원했다가 그해 12월에 중단했으며 세월호특별법 시행이 늦어지자 올해 3월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2월부터 다시 한시적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민간 잠수사들은 피해자 지원 대상에 누락되는 세월호특별법의 맹점으로 3월29일부터 지원이 끊겼다.
이에 민간 잠수사들은 '수난구호법'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법제처가 수난구호법상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다며 민간 잠수사들의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도 세월호특별법상 민간 잠수사들이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로도 지정되지 않아 보상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렇게 9개월간 중단됐던 치료비 지원이 내년에 재개되는 셈이다.
민간 잠수사가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난 3월29일부터 9개월간 개별적으로 진료받은 비용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내년에 드는 치료비는 무상 지원된다.
이 비용은 해경본부가 확보한 5억원을 건보공단이 지급보증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는 당초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에게 부상 치료를 약속하며 마련한 예산(8억3000여만원)에 비해 적은 규모다.
문제는 지침의 적용 기한은 내년 말이라는 점이다. 이 기간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17년부터는 지원이 다시 끊기게 된다.
개정안에는 부상 잠수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급여와 심리상담 지원,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를 지원하는 '제7조의2(잠수사에 대한 보상 등)'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세월호 참사 구조·수습 과정에서 민간 잠수사 25명 중 18명이 부상을 입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잠수병의 일종인 골괴사를 앓고 있거나 디스크 치료가 필요한 민간 잠수사는 각각 8명, 2명이다. 나머지 8명은 트라우마 치료를 요한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민간 잠수사가 18명으로 파악돼 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중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상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일괄지급하게 돼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도 "시행시기가 내후년으로 미뤄질 경우 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도록 지침의 재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잠수사는 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