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물 살상력 갖췄을 가능성 있어

  • 등록 2016.01.01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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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 화장실 폭발음 사건으로 일본에서 구속 기소된 한국인 용의자 전모씨(27)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 외에 폭발물 단속규제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산케이(産經)신문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이 사람을 살상하거나 건물을 파괴할만한 위력을 갖춘 폭발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수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수사 당국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과 용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재현실험을 거듭한 끝에, 폭발물이 베니어판을 뚫는 등 살상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만일 폭발물이 살상력 등을 갖춘 것으로 판명되면, 일본 공안부는 전씨에게 폭발물 단속규제위반혐의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폭발물로 밝혀지지 않으면, 화약류 단속법 위반으로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 23일 야스쿠니신사의 남문 인근 남성화장실에서 발생한 폭발음이 발생,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모래 형태의 물질이 들어있는 파이프, 건전지, 타이머 등이 발견됐다. 전씨는 사건 당일 화장실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용의자로 지목돼오다 돌연 지난달 9일 도쿄(東京)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일본에 재입국해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전씨는 일본에 재입국시 흑색 화약 약 1.8㎏과 타이머 같은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체포된 후 "사건 당일 폭발물 같은 것을 설치했다","야스쿠니신사에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가 번복하는 등 수사의 혼란을 초래하다 지난 11일 일본 검찰로 송치돼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28일 도쿄 지검에 의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기연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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