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

  • 등록 2016.01.05 1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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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정당 민주당이 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것은 정당법 제41조 제3항(유사당명사용금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사무총장은 "선거기간이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만큼 재판부에 빠른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며 "과거 유사 당명을 금지한 판례도 있는 만큼 명확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민주당 법률자문위원인 최윤영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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