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종업원 사망 사건…성매수 경찰관 또 적발

  • 등록 2016.01.05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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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흥주점 업주 경찰 사전구속영장 또다시 보강수사 지시

전남 여수 모 유흥주점의 여종업원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매매를 한 경찰관 등 3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그러나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또 다시 보강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5일 여수 모 유흥주점에서 돈을 주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전남청 소속 직원 A씨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같은 부서 소속 경찰관 B씨와 함께 해당 유흥주점에서 돈을 주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을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남성은 모두 51명으로 늘었다. 이중 공무원은 7명이며 경찰관 2명을 비롯해 해경, 여수시청, 국세청, 소방서 직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폭행치사·상습폭행·성매매특별법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박모(42·여)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이날 또 다시 기각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전 0시42분께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C(34)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0일 숨졌다.

경찰은 앞선 지난 달 17일 박씨와 남종업원 이모(2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뇌사와 폭행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강수사 지휘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이 두 차례나 경찰의 수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면서, 미흡한 초동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전남청 소속 경찰관 A씨의 경우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을 맡아 지난달 23일까지 수사를 해오던 중 성매매 혐의를 받게되자 수사팀에서 빠졌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2주 가량 직접 수사한 셈이다.

이에 대해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경찰은 초동수사 미흡으로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피의자들의 증거 인멸로 인해 여전히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성매수자 중 지역 경찰과 공무원이 포함돼 축소 은폐의 의혹이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은 인권적으로나, 범죄 근절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피의자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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