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특별검사 임명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조위는 5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중회의실에서 열린 진상규명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논의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특조위 예산이 6개월까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대상이나 요청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특조위는 이날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정례브리핑을 열어 정부에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소위원장은 "진상규명 활동의 실무책임자인 진상규명국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19일 고위공무원 임용 심사위원회 검증을 통과했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달 15일 인사혁신처에 진상규명국장 임명에 대해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신을 못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공무원 파견도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권 소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1월11일 특조위 총 정원이 30명 증가됐다. 이중 정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 12명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국장 임명과 공무원 파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석동현·황전원 전 위원이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당연면직됐지만 이들에 대한 후임자 선출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후임 위원 선출을 촉구했다.
특별법 제6조 제6항에 따르면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위원선출·지명권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특조위는 "추천기관인 새누리당이 특조위 운영에 책임감을 갖고 적임자를 신속히 추천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