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위한 신청을 8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리는 2.7%다.
지난 학기까지는 등록금 대출 한도를 대출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오는 1학기 부터는 대출잔액으로 변경된다. 상환 정도에 따라 등록금 대출 한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다.
등록금 대출 한도가 없었던 취업 후 상한 학자금(든든학자금 등)도 일반상환학자금과 동일한 한도가 적용된다.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모두 대출받는 학생들도 대학의 경우 4000만원, 5·6년제 대학과 일반·특수대학원의 경우 6000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경우 9000만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오는 1학기부터는 등록금 분할대출이 실시되며, 학기당 생활비 대출횟수도 2회로 늘어난다.
초과학기 등록생은 대학의 특별 추천을 통해 전문대는 2회, 일반대는 3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오는 1학기부터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의 경우 장학재단이 대학 재학 또는 졸업 후 2년이 지났는지를 파악해 본인의 신청 없이도 신용유의자 등록을 해제하게 된다. 오는 1학기의 경우 3772명이 적용된다.
한편 학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3월31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13일까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대출심사기간이 기존보다 길어졌다"며 "등록기한으로부터 최소한 3~4주 전에 미리 대출을 신청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