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혐의가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측근 정모(50)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안마의자,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측근 정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회 교통위원회의 소관인 건설 분야에서 영업하던 민간업자와 유착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억182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논란이 됐던 명품 시계와 가방, 안마의자의 몰수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박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면서 "반성하며 성실히 수형생활을 했고 자신의 잘못으로 평생 쌓은 명예를 모두 잃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면서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열심히 살겠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