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중국 국적의 리모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카지노를 운영하는 A레저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3억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리씨는 2013년 8월 말 A회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중 지인에게 진모씨를 소개 받았다.
진씨는 리씨에게 "돈을 보내면 카지노에 보관해 놓겠다"며 "보관증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으니 시간 날 때마다 한국에 들어와 카지노 게임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열흘 뒤 리씨는 진씨의 계좌 5개로 6회에 걸쳐 806만 위안(약 13억4352만원)을 송금했다.
진씨는 리씨에게 받은 돈 전액을 환전해 3회에 나눠 카지노에 보관한 후 보관증 3장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진씨는 리씨의 허락 없이 돈을 모두 찾아 자신의 명의로 맡겼고, 카지노 측은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현금을 지급했다.
리씨는 "카지노 측은 보관금 13억4352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카지노 직원과 진씨가 공모해 보관금을 가로챘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지노 보관증에는 리씨의 영문 성명과 회원번호가 인쇄돼 있다"며 "리씨가 보관금 계약을 맺기 전 카지노에 불과 한 차례 방문했다거나 카지노 직원이 진씨를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는 보관증에 적힌 내용과 달리 계약 당사자를 진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씨가 리씨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곧바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측은 진씨가 지급요구를 했을 당시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통해 리씨가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리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했다"며 "진씨가 리씨에게 보관금 지급 권한을 받았다면 돈을 찾아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카지노 측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아 카지노 사업자로서 갖춰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