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사기 사건' 이석기 11일 선고

  • 등록 2016.01.11 1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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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선거보전금 사기' 및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 법인자금 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4)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의원 등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CN커뮤니케이션즈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공영제를 악용해 전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옛 통합진보당과 이 전 의원을 집요하게 제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전 의원 등이 돈을 가로챘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이같이 잔인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지역 풀뿌리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을 모아 기소한 것은 공평은 커녕 치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일명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지며 7개월여간 심리가 중단됐다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다시 심리가 진행됐다.

한편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 무죄와 함께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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