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기결석아동 220명…경찰신고 13명

  • 등록 2016.01.17 2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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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학교를 빠진 학생이 전국에 22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방문점검을 마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회의에서 논의된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장기결석 대상인원은 220명으로 지난 15일 현재 112명에 대해 방문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한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8명 ▲학생 소재 불명에 따른 경찰서 신고 13명 ▲대안교육 4명 ▲출석독려 75명 ▲해외출국 12명 등이었다.

신고된 아동은 법적 절차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조치, 경찰청 수사 및 기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아동안전 문제는 없지만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75명에 대해서는 학교 출석을 독려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학생의 상태에 맞는 진단을 통해 학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나머지 108명은 현재 단위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조해 방문점검을 진행 중이며 오는 27일께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과 관련한 관리매뉴얼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매뉴얼에는 장기결석이 발생할 때 교사가 아동 소재와 학대여부,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된다.

또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이 발생할 경우 사유와 소재를 파악하고,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미취약 아동에 대한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필수예방접종과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는 미취약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갖는다"며 "의사가 진료할 때 아동학대를 판정하는 도구를 개발해 신고해달라고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주변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인식 개선과 신고를 편리하게 해주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아동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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