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현금급여(생계+주거) 51만7000원으로 인상…13.4%↑

  • 등록 2016.01.20 1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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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소득 없고 서울 임차거주시 월 158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서민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수급자선정기준 확대와 최저보장수준 인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늘었다.

올해 저소득층의 현금급여액(생계+주거)은 월 평균 45만6000원에서 51만7000원으로 13.4% 증가했다.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약 12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최저보장수준은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늘어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9만원(7.7%) 오른다.

중위소득의 43% 이하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올해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됐다.

현금급여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167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를 지급한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가 서울에 임차 거주할 경우 최대 급여액은 약 158만원(생계급여 127만원, 주거급여 31만원)이 된다. 지난해(135만원)보다 23만원 오른 셈이다.

의료급여(병원 이용 등), 교육급여(초·중·고등학생 학비 등), 해산급여(출산), 장제급여(사망), 자활급여(자활) 지원 등의 현물급여도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실시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여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건 정책도 시행된다.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간암과 자궁경부암의 검진이 확대된다.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춘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린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약제는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돼 약 복용 편의가 증진된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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