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한국인 용의자 화약류단속법 추가 적용

  • 등록 2016.01.21 1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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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靖國) 폭발음 사건으로 일본에서 구속 기소된 한국인 용의자 전모(27) 씨에게 21일 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이날 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씨를 재차 체포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12월 28일 도쿄지검에 의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전씨가 사건 당일 검은색 화약을 금속 파이프에 채워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서 그것을 폭발 및 연소시킨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공안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산케이(産經)신문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이 사람을 살상하거나 건물을 파괴할만한 위력을 갖춘 폭발물일 가능성이 있어 일본 공안부가 전씨에게 폭발물 단속규제위반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발물로 밝혀지지 않으면, 화약류 단속법 위반으로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전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23일 야스쿠니신사의 남문 인근 남성화장실에서 발생한 폭발음이 발생,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모래 형태의 물질이 들어있는 파이프, 건전지, 타이머 등이 발견됐다. 전씨는 사건 당일 화장실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용의자로 지목돼오다 돌연 지난달 9일 도쿄(東京)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일본에 재입국해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전씨는 일본에 재입국시 흑색 화약 약 1.8㎏과 타이머 같은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연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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