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1인당 10만원 배상…충북 소송 배상 받나

  • 등록 2016.01.23 1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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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1064명 카드사 3곳 상대 손배소송

신용카드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1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충북변호사협회 공익소송지원단이 카드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는 23일 KB국민카드·NH농협카드 사용자 5206명이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카드사들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주민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4년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 한 직원이 KB국민카드과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 1억여건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22일 충북변협 공익소송단은 강모씨 등 1064명을 원고로 카드사 3곳을 상대로 5억3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청주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소송지원단 관계자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유사소송만 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판결인 만큼 관련 소송에서도 배상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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