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탑승권 바꿔 탄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하라"

  • 등록 2016.01.24 1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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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권을 바꿔 타 여객기 회항을 초래한 부정탑승객들에게 해당 항공사에 수천만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윤병각)는 아시아나항공이 박모(30)씨, 김모(30)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등에 대해 2500만원을 물어내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16일 오후 2시15분(한국시간) 아시아나 항공 722편이 이륙 1시간여 만에 홍콩으로 긴급 회항했다.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 항공편에 항공권을 예약하지 않은 승객이 탑승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항공편에는 아시아나 항공권 예약자 박씨가 아닌 제주항공 탑승권을 발권받은 친구 김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다음날 출근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 김씨가 40분 먼저 출발하는 박씨와 탑승구 앞에서 탑승권을 바꾼 것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뒤늦게 부정 탑승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주 항공은 아시아나 항공권을 예약한 박씨가 제주항공에 탑승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아시아나 항공에 알렸다.

아시아나 항공은 김씨의 짐이 폭발물 등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항을 결정했다. 회항한 항공편 탑승객 258명은 일정을 조정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사건 발생 11일 후인 3월27일 김씨와 박씨를 상대로 회항으로 승객 258명에게 지급한 비용 등을 물어내라며 619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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