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명목 車리스보증금 폐지된다

  • 등록 2016.01.25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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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스계약 보증금제도 근거 불명확"…'콜센터1332'로 지난해 소비자불편 32건 개선

한 캐피털회사의 자동차 리스(lease)서비스를 이용해온 A씨는 계약이 만료되자 보증금 50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 교통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미리 보증금을 받아야 하며 3개월 후에 범칙금 부과금액을 공제한 뒤 환불해 주겠다고 캐피털사는 설명했다. 

A씨는 애초에 범칙금을 부과받은 적도 없는데 왜 보증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 50만원을 3개월 동안 캐피털사에 예치하는데 이자도 없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상담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보증금 명목의 돈을 캐피털사가 리스서비스 이용자에게 요구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리스계약의 보증금 제도를 올해 1분기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콜센터1332를 통해 A씨 같은 금융 소비자의 불만·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 8월 발표한 상반기 개선 사항 17건을 포함해 지난 한 해 총 32건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 사항에는 ▲대리운전 단체보험료 인하 ▲유학 등의 경우 실손의료보험료의 납입 중지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 강화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안내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대번호(자동차 고유 식별번호) 입력방식 통일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1332를 통해 알려 주는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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