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불공정 약관 적발

  • 등록 2014.01.23 1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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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경 등을 이유로 대출 기간 중 만기일이나 금리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됐다. 담보물을 처분할 때도 앞으로는 채무자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여신전문금융사 및 금융투자사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적된 불공정 약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변동할 때 금융기관의 재량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 한도, 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여신거래약관 조항이다.

공정위는 대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이상 계약이행의 책임이 양당사자에게 있다고 봤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재량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 통지만으로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해 계약으로 발생한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채무미변제 시 금융사가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 순위 및 방법 등은 일체 회사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담보에 대한 저당권 수준을 넘어 직접 해당 물건의 관리, 임대 등 지배를 회사가 임으로 실행하더라도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사가 담보물을 처분해 변제할 경우 원금과 이자, 위약금에 대한 순서와 방법을 금융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민법에 따라 변제충당 순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채무자 지정, 채무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지정, 채권자의 지정도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재량적 판단에 의한 추가담보 요구 조항 -초회 납입일의 임의 결정 조항 -각종 신고를 서면으로만 제한한 조항과 금융투자 약관에서 -포괄적․추상적 계약해지 조항 -이자율 등 임의변경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금융약관은 소비생활과 밀접하고 이용자가 많은 분야이지만 전문용어 사용으로 이해가 쉽지 않아 불공정약관에 의한 피해 발생우려가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약관뿐만 아니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해 불공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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