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봐주기 논란 폭스바겐코리아 추가 고발...'배출가스 조작' 혐의

  • 등록 2016.01.27 1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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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봐주기 논란을 빚었던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 받은 혐의로 추가 고발키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27일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하고 인증을 받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법인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제출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 대기환경보전법의 결함시정명령 위반으로 폭스바겐코리아와 회사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고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고발은 관련 법규를 들여다보고 추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배출가스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법 48조에선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보증기간에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배출가스 조작도 형사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환경부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있었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콜 조기 안착을 위해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를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15차종의 인증이 취소됐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증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급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0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고발에서는 피고발인에 독일 폭스바겐 본사 임원이자 국내법인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추가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양벌규정)은 법인, 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자 외에 그 법인 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대기오염 피해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제기하지 않았다.

정무법무공단은 "기본적으로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은 국가가 원래 수행하는 업무임을 고려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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