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인가 살인인가…법원 판결 '주목'

  • 등록 2016.01.29 1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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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상해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되며 논란을 빚고 있는 일명 '도둑 뇌사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춘천지법 102호 법정에서 2심 중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숨지면서 상해치사로 변경된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도둑 뇌사 사건'은 강원 원주시 명륜동에서 집에 들어온 도둑을 발견한 20대 남성이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사에 빠져 피해자가 되고 집 주인이 가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다.

지난 2014년 3월8일 새벽 3시15분께 귀가한 최모(당시 20세)씨는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모(55)씨를 발견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 손과 발을 사용해 김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뇌사 상태에 빠지자 검찰은 최씨가 과도하게 폭행을 행사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최씨를 기소했다.

같은 해 10월2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박병민 판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12월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빨래 건조대를 흉기로 보기 어렵고 뇌사에 빠진 김씨가 중증 뇌질환을 앓았던 만큼 빨래 건조대로 내려친 것이 뇌사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가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빨래 건조대로 김씨를 내리친 것으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머리를 가격한 것은 방어가 아닌 공격행위라고 맞섰다.

또 김씨의 과거 병력은 인정하지만 중증 뇌질환이 뇌사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등 정당·과잉방위와 폭력행위를 둔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 뇌사에 빠져 있던 김씨가 9개월이 넘게 병원 신세를 지다가 같은 해 12월25일 새벽에 결국 숨지면서 상해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로 관할이 변경됐고 주요 쟁점인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증거 제출이 늦어지는 등 심리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3월2일 최씨에 대한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두르기 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데 긴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도 있지 않다고 판단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지난해 1월14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공소장 변경 등으로 1년 넘게 지연된 '도둑 뇌사 사건'. 2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팽팽히 맞서 온 양측 의견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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