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수정명령 불복 소송…'교육부 승소'

  • 등록 2016.01.30 10:03:32
  • 댓글 0
크게보기

고교 한국사 6종 교과서 집필진이 2심 법원의 수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대법원이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이 낸 수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장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1월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 합격본 수정 심의회 심의 결과로 7종 교과서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북한은 '무상분배' 남한은 '유상분배'로 기술 한 점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대로 인용한 점 ▲한국광복군보다 동북 항일연군, 조선의용군에 대해 더 많이 기술한 점 ▲6·25 전쟁이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기술한 점 등을 꼽았다.

이를 거부한 천재교육·금성출판사·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1명은 같은해 12월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했고, 이에 불복한 집필진은 지난해 10월 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판결은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했음을 최종 확인한 것이다"라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헌법적 가치를 담은 역사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