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 연휴 택배가장 범행 주의"…예방법은?

  • 등록 2016.01.31 1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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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1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를 가장한 강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경찰은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를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명절 기간 택배를 이용한 물건 구매가 급증함에 따른 범죄유형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 소재 주택에서 이러한 유형의 범행을 벌인 정모(32)씨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정씨는 주택 출입문 앞에서 '택배입니다'라고 말한 뒤 집 주인이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다. 집 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 입을 막고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택배 가장 강도를 막기 위해 ▲주문한 택배의 배송 시간 및 배송담당자 연락처 확인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한 경우 택배 발송자 등 확인 ▲직접 대응 대신 경비실에 맡기도록 하기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택배가 반송됐다는 내용의 전화나 '택배 배송 지연', '배송주소지 확인'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개인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주민번호 도용여부 확인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금지, 백신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했다.

또 경찰은 "금융기관이나 등록된 대부업체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대출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용이나 채권 보증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선납을 요구하면 100% 사기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니 일단 전화를 끊고 대표전화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지연인출제에 의해 30분이 경과돼야 피해액 인출이 가능하므로 즉시 112에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체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물품보관함 등 특정장소에 현금을 보관한 경우, 직접 만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신속히 112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택배·사기대출 등과 관련된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설 연휴 치안 확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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