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6월 확정

  • 등록 2016.01.31 1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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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확정했다.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 9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의 범행으로 공소를 기각하면서도 강 전 교수의 추행에 일정 패턴이 있고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신상공개 3년을 명령했다.

2심도 "강 전 교수는 상습성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수나 대회 조직위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대학원생, 진학을 꿈꾸며 도움을 요청한 여성 등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상습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횟수나 피해자 수, 추행의 정도로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2명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5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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