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 방화' 잇따라…인명·재산피해 속출

  • 등록 2016.02.15 15: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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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에서 '방화' 범죄가 잇따르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방화 대부분 홧김에 저지르는 우발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총 38건의 방화가 발생한 가운데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1억4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이달 들어서만 3건의 방화 범죄가 발생해 피해가 잇따랐다.

실제 지난 14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병원 2층에서 환자 김모(48)씨가 간호사 유모(51·여)씨를 폭행하고 복도에 불을 질렀다.

화재 당시 병원에 있던 환자와 간호사 등 20여명은 신속히 대피했지만 7명이 연기를 들이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김씨는 간호사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유씨가 "여기서 흡연은 안 된다"며 제지하자 홧김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전주시 다가동 이모(30)씨의 주점에서 불이 나 손님 2명과 종업원 1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불로 주점 내부 50㎡가 소실돼 1000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업주인 이씨가 내연녀인 종업원 김모(36·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주점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는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방화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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