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수수료 일방 삭감' 티브로드 벌금 3000만원

  • 등록 2016.02.18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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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의 A/S 외주비 단가를 일방적으로 내려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티브로드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09년 3월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티브로드와 소속 SO 등은 고객센터와의 거래 상 우월적 지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티브로드가 영업방침 변화 등의 이유로 단가를 조정했다고 주장하나 고객센터들은 절대적 약자 지위에 있었다"며 "티브로드는 거래 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도중 고객센터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통보해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티브로드는 2009년 3월 자사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계열사 SO 고객센터에 A/S 수수료 단가를 내린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수수료 단가를 강제로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객센터는 SO의 관할 방송 구역에서 방송과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업무를 위탁받아 개통·장애, 유지·보수 등의 일을 처리하고 용역비를 지급받는 사업자다.

티브로드는 아날로그 방송 수수료 단가를 570원에서 400원으로, 디지털 방송은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터넷 통신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전화는 500원에서 400원으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초 줄어든 수수료 총액만큼 고객센터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4월부터 1년간 지급하지 않은 A/S 수수료 총액은 35억8000만원 상당이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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