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등록 2016.02.18 17:29:44
  • 댓글 0
크게보기

박지원 "13년간 표적 수사 종지부…사법부에 감사"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지원(74) 의원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2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과 관련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돈을 준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직접 증거는 박 의원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오 전 대표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2심은 동석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부족이 바로 오 전 대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으로 이어진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과 이와 반대의 동석자 진술 내용 등을 서로 비교·대조해 동석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오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 전 대표의 진술과 반대되는 동석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박 의원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에 그칠 뿐"이라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 오 전 대표의 진술 자체에 합리적 의심이 없다는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1년 3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후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공여자들의 진술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특히 오 전 대표와 금품수수 당시 박 의원과 오 전 대표의 면담을 주선한 동석자, 면담 요청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는지를 놓고 고심했다.

오 전 대표는 박 의원과 단둘이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박 의원은 주선자를 포함해 세 사람이 함께 만났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주선자가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의 면담 약속을 잡는 과정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진술 번복 경위와 동석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면담 주선을 부탁한 면담 요청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선 주선자에 관해 얘기하지 않다가 1심에서 '동석자'로 주선자를 등장시켰다"며 "금품공여자인 오 전 대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주선자를 의도적으로 등장시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이 같은 근거로 주선자와 면담 요청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오 전 대표에 대해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공정한 심판을 해 준 대법원에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3년반 탄압을 받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위축되지 않고 검찰 개혁은 물론 사법부 정의, 그리고 야당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정치권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총선에 출마해 지역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 5년부터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 등 13년간을 표적수사로 고초를 받았지만,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이제 당당한 야당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13년간의 검찰과의 악연의 인연을 오늘로 끊겠다"고 덧붙였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