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 이교범 하남시장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16.02.19 0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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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 제출된 증거에 비춰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가 일부 시인한 사실 만으로는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1년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2년 LPG충전소 인허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준 혐의(부패방지법 상 업무상비밀이용금지)로 이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2014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원을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 해 이 시장 친동생과 인척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 시장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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