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속 검시관," DNA감식법 이의제기로 해고됐다"소송

  • 등록 2016.02.19 0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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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검시관실에 근무하는 한 여의사가 검시관실의 DNA감식법에 이의를 제기한 이후로 갑자기 해고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 마리나 스태직은 뉴욕시 검시관실에서 검사용 DNA샘플의 분석에 미세증거물(LCN·Low Copy Number) 분석법을 사용하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후 퇴직을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이 분석법은 비판자들이 부정확하다며 법정 증거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방식이다.

스태직은 자신이 검시관실에서 테스트 방법과 연구 결과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 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찬반투표시 찬성표를 던진 이후로 쫒겨났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검시관실은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뉴욕시 법무국은 스태직의 주장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욕시 검시관실은 의문사 사체들과 90.11테러 희생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해 감식 작업을 맡고 있다.


이기연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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