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대형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16.02.21 1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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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해빙기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빙기가 되면 동절기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흙막이 시설이 붕괴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대형 현장, 동절기 동안 장기간 작업중지 후 공사를 재개한 현장 등 800여 곳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하고, 그 외의 현장은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빙기는 겨우내 중단됐던 공사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해 지는 시기"라며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계절적 취약요인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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