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소비세 환급 개시…최대 216만원

  • 등록 2016.02.23 17: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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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고객 계좌로 세금환급분 송금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GM, 르노삼성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개별소비세(개소세) 환급에 들어간다.

이번 소비세 환급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올해 2월 2일까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3월11일까지 개소세 차액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등이다. EQ900 본 계약 구매자를 대상으로도 최대 216만원을 환급해준다.

쌍용차도 22일부터 개소세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체어맨 W카이저 구매고객은 103만~204만원을 돌려받는다. 차종별 소비세 환급 규모는 ▲렉스턴 W 52만~72만원 ▲티볼리 37만~42만원 ▲코란도C 40만~51만원 등이다.

한국GM도 늦어도 24일까지 해당 고객에게 소비세 환급을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 차종별 환급 규모는 ▲올란도 최대 51만원 ▲크루즈 최대 40만원 ▲말리부 최대 56만원 등이다.

르노삼성은 29일부터 개소세 환급을 시작한다. 1월에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인 SM7과 QM3를 구매한 고객은 각각 54만~69만원, 41만~47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차량을 구매한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환급분을 직접 계좌로 송금한다. 고객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환불 요청서, 고객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리스 출고 고객의 경우 해당 리스사에 환급된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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